4년간 직접 겪어 보니 전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되는게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알아보고 서류상 문제 없어 보여도, 계약 직전에 ‘이상한 낌새’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험신호인데요.
안타깝게도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 많은 이들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설마 내 일일까 싶었고, 그냥 진행했다'고 해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집을 구한다면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니, 이 점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어요ㅠ..
전세사기 피하기 예방
아래는 제가 전세 구할 때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계약 중 한번 더 체크해봐야 할 위험신호 6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이런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1. 계약 상대가 집주인이 아니다?
이건 제가 전세를 구할 때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부동산에 가서 매물 둘러보고 가계약을 걸고 계약일을 잡아서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약 상대가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이 아니더라고요..?
계약당일 세입자 후기
알고 보니 조만간 가족 간 매매를 앞두고 있다며, 어차피 명의를 바꿀 거라 집주인이 될 사람이 나왔다고 설명하는데.. 그럼 제가 계약하는 시점엔 집주인은 아닌 거잖아요?💬
❗ 계약 상대가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이 아니라면,
위임장+인감증명서 확인 없이 계약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위임장도 없이 '가족이니까 괜찮다'며 중개사 쪽도 유야무야 넘기려던 걸, 확실하게 하자고 매매 후 명의 바뀌면 계약하겠다고 했습니다. 잘못 되면 나만 손해인건데, 계약을 어물쩡 진행하려는게 너무 기분 나쁘고 쎄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처럼 '매매할 거라 명의만 잠시 바뀐 거다', '가족이라 상관없다' 이런 말, 전형적인 회피 멘트 믿지 말고 더 자세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아들이 대신 나왔다는데 위임장 없이 와서 결국 확인해보니, 그 아들은 실제 집주인도 아니었고 매매 협의 중이었다는 사례도 있어요. 와… 그냥 도장 찍었으면 진짜 망할 뻔😥
✅ 이런 상황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진짜 집주인 명의'로 되어 있는지
✔ 위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세 계약 체결’로 명시되어 있는지
✔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동일한지
💡 추가 팁
✔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
✔ 위임장은 서류상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위임한 내용이 구체적인지 확인
2. 보증보험을 애매하게 회피하려는 중개사?
“이 집은 괜찮아서 굳이 가입 안 해도 돼요”
“지금은 보증보험 가입이 안 돼요”
요즘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판을 쳐서 전세보증보험은 필수인 상황에, 만약 계약 중 이런 말이 나온다면 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해요😶
✅ 이런 걸 확인해보세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이유: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어서? 근저당 때문?
✔ 가입 가능 여부는 HUG나 SGI 홈페이지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 계약 전 미리 확인해서 안 된다면, 그 이유를 부동산에 정확히 설명을 요구하세요.
💡 이 문제는 가능하다면, 보증보험 미가입 조건 자체를 특약에 넣는 것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무효 또는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
3. 구두로만 계약 내용 정리?
이런 부분은 결혼 준비할 때도 느꼈던 점인데, 구두로 이것 저것 해주겠다 해봤자 소용없고, 계약서에 그 내용이 담기는게 중요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말뿐인 계약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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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이사 날짜, 수리 약속 등등.. 이런 걸 말로만 정리하고 계약서에 적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생겨도 소용 없어요.
부동산에서 '특약에 안 넣어도 다 그렇게 해줘요~'라지만 계약기간 2년, 생각보다 깁니다. 시간이 지나 집주인은 물론 나 자신도 기억이 안날 수도 있고, 말이 바뀔 수도 있으니, 서면으로 남겨두는게 확실해요!
✅ 꼭 해야 할 것들
✔ 말로 한 내용은 모두 계약서 특약에 기재하기
✔ 계약 전후 모든 대화는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두기
💡 전화나 직접 대면해 말로 주고받은 대화도, “아까 말씀 주신 부분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처럼 텍스트로 확인받거나, 카톡 / 문자 캡쳐는 계약 후에도 따로 저장해두는 게 좋습니다.
4. 계약서 작성 현장은 반드시 기록하자
요즘 전세사기 피해자들 중, 계약 당시 녹음이나 촬영을 안 해서 후회하는 경우 많다고 해요. 특히 계약 당시 ‘말로 한 특약’이 빠졌는데 입증 못 해서 손해보는 경우도 흔하죠.
이 부분도 제가 실제로 부동산에서 가계약할 때부터 중개사와 집주인과 만나 계약할 때, 그리고 나중에 집주인과 따로 만나 전세계약 연장할 때 등등 대화를 녹음했었는데요.
그때는 인생에 처음 중요한 계약을 하니 떨리기도 했고 혹시 모른다는 생각으로 했는데, 몇달 뒤 집주인과 보일러 수리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녹음 덕분에 분쟁 없이 순탄하게 잘 해결됐어요😏
처음에는 '녹음 좀 해도 될까요?'라는 말을 꺼내기 어색했지만 생각보다 상대방도 흔쾌히 허락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큰 돈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이니만큼, 신중해서 나쁠 건 없다는 생각입니다.
✅ 녹음 / 영상 촬영은 이렇게 준비하면 좋아요
✔ 스마트폰 기본 녹음 앱이나 영상 촬영으로 OK
✔ 미리 “계약서 작성 과정 녹음해도 될까요?” 라고 양해만 구하면 대부분 오케이
✔ 계약 시작부터 끝까지 쭉 녹음하면 분쟁 시 신뢰도 있는 증거가 돼요
✔ 특히 특약 부분 작성 시 꼭 녹음 남겨두기
5.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직접 확인
등기부등본, 위임장, 계약서 등은 사진이나 복사본으로 확인했다가 사기 당한 사례가 많아요. 무조건 원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진만 보여준다거나, '어제 뗐던 거예요~'라는 말은 믿지 마세요. 등기부등본은 하루 사이에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발급일자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특히 이런 것들 주의!
✔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은 무조건 ‘당일자’로 새로 떼서 재확인
✔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사본 말고 원본으로
✔ 가능하면 서류 복사해서 보관해두기
6. 이상하거나 불안할 땐, 전문가 상담 꼭 받으세요
전세 계약은 법적인 요소가 얽혀 있는 만큼, 혼자 판단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애매하거나,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든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요즘은 무료로 상담해주는 기관도 많고, 빠르게 방향 잡는 데 도움 돼요.
✅ 이런 곳이 있어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 지자체 전월세 상담센터 (서울시, 경기도 등)
- 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분쟁조정센터
- HUG 보증보험 고객센터
마치며
요약하면.. 전세 계약에서 찜찜한 느낌이 든다면? 무조건 멈추고 확인하세요. 그 ‘느낌’은, 사기를 피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찜찜함이 사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어요!
공동중개 공인 중개사 중개수수료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그런 '쎄한 느낌' 덕분인지 전세사기를 피해 전세 계약 기간 동안 여러 일이 있었지만 무사히 잘 끝마친 것 같습니다😉 이런 위험 신호를 미리 숙지해두고, 안전한 매물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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