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집 퇴거 시 집주인에게 꼭 돌려받아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지, 전세집 퇴거하는 날 집주인에게 어떻게 반환받는지, 또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뜻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한마디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두는 금액을 뜻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 시설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
보통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난방 혹은 지역난방이 되는 공동주택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주로 건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거나 건물의 안전을 위해 공사하는데 사용돼요.
그래서 관리 주체(입대위)가 정해지고 나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할 돈을 충당하기 위해 관리비에 매달 포함되어 부과하게 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구의 부담?
장기수선충당금 이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해야 하는지, 그 부담의 주체는 아래 공동주택관리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 31조 제 8항) |
즉, 전세나 월세 기간 동안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같이 냈을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실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세입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따로 부과하기엔 절차상 번거롭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비용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가 '일단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게 돼요.
편의상 거주 기간 동안에는 세입자가 납부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사갈 때는 이 비용을 아래의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위의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제7항과 8항에서 알 수 있듯, 임대인은 세입자가 퇴거 시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어요. 세입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요청하면 됩니다.
1.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 발급받기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해당 일까지의 관리비를 정산하면서, 거주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에는 그동안 납부한 금액과 기간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요.
2. 집주인에게 납부확인서 제시하기
퇴거 시 발급받은 납부확인서를 집주인에게 제시하면서, 납부 확인서에 기재된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됩니다. 보통의 집주인들은 임대인으로서의 법적 의무임을 알기에 당연히 돌려줄 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못 받았다면?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은 경우
그러나 만약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아무래도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해집니다. 위의 공동주택관리법 조항들과,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 법적으로 당연히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가능하다면 법적 조치 전에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몰랐던 경우
이미 이사하고 나서 집주인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몰라서 언급하지 않았고, 세입자로서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인지 몰랐다면?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채권은 법적으로 일반 민사채권으로 분류되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즉,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않고 나갔다 하더라도, 계약 종료일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뀐 경우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매매 등을 통해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해당 매매 계약을 통해 새로운 집주인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도 이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퇴거 시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특약을 작성했을 경우
드물지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란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특약을 작성했다면, 이 경우는 임대인이 아닌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강행규정'이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했다면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임의규정'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기재했다면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어,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인 임차인 장충금 계약종료 시 반환 총정리 이사날
마치며
지금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이 무엇인지, 전세집 퇴거 시 돌려받는 방법과 여러 사례에 대해 정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7월 기준 전국 아파트 장기수선 충당금은 제곱미터당 월 평균 143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도 4년 간의 전세 기간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약 35만원 정도였으니 적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이사할 때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합니다.
장충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기재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서 규정된 임대인의 반환 의무가 있으니, 가능하다면 분쟁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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