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퇴거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방법
전세나 월세집 퇴거 시 집주인에게 꼭 돌려받아야 할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무엇인지, 전세집 퇴거하는 날 집주인에게 어떻게 반환받는지, 또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뜻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한마디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 두는 금액을 뜻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 시설을 교체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보통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난방 혹은 지역난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