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150달러 미만 관부가세 부과 정정신고한 후기 + 필요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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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커피머신을 사면서 알리에서 처음 포터필터를 구매하면서 해외 직구의 맛에 눈을 뜰 뻔한 우리..

곧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이 시작하는 걸 알고 신나서 대기했었다.

 

그라인더는 얼른 사야겠고, 사고 싶던 바라짜 엔코 화이트 국내 가격은 당시 23만원대로 너무 안떨어져서😢 고민하다 블프 세일+카드 할인으로 10만원대에 살 수 있는걸 보고.. 직구는 a/s 받기 힘들고 버 퀄이 어떨지 걱정되긴 했지만 가격대가 너무 혹하는데다 일단 쓰다가 상위모델로 업글하기로 하고 냅다 질렀다.

 

(정정 진행 후기를 상세하게 적은거라.. 목차를 참고해주세요. 결론은 맨 아래를 봐주시면 됩니다 :D)

 

 

목차

     

     

    🟡 통관 과정 + 관세 부과

     

    네...!??😧

    사는 김에 그라인더와 저울을 같이 사서 주문 금액 할인 + 판매자 할인 + 블프 할인코드 + 카드 할인까지 알차게 받고 관세 부과 기준 150달러 한참 미만인 103달러에 신나게 결제하고 세월아 네월아 배송만 기다렸는데, 갑자기 날라오는 관부가세 부과 카톡 ㅋㅋㅋㅋ 😨

     

    생각지도 못한 관세가 부과되어 해외직구 초보는 급 당황합니다... 보통 150달러 이하 (미국 200달러 이하)면 목록통관되서 세금 부과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는 왜 수입신고..?

    나 같은 사례가 있는지 여기저기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사실 관세가 부과된 이유를 알기까지도 꽤 오래 걸렸다^_ㅠ

     

    알고 보니 판매자로부터 할인 전 가격으로 신고가 된 것이었고, 하필이면 할인 전 가격이 그라인더+저울 합쳐 153달러였던 것..ㅋㅋㅋ 3.... 3달러....👿

     

    판매자가 괜히 원망스러워졌지만(?) 처음엔 '아, 내라니 받으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고분고분 내려다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니, 할인 전 가격으로 3달러 초과했다고, 관세로 약 33달러를 물게 된다고..?'하고 억울해졌다.

     

    통관 대행업체 전화 가능 시간은 평일 11시 - 3시(점심시간 1시간 제외) 라 이미 문의시간은 지났었고, 일단 네이버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열심히 검색해보았다.

     

     

    🔴 관부가세 가격 정정신고 (+사유서)

     

    따로 후기가 많이 없어 찾는데 힘들었지만ㅠㅠ

    일단 이미 부과된 관부가세를 정정하려면..

    1) 관세 납부하고 물품 배송받은 뒤 추후 관련 서류 제출하여 환급받는 방법

    2) 통관 대행업체를 통해 금액 정정신고 요청하는 방법

    이 있다는데, 확실하게는 후자의 방법이 나을 것 같아서 대행업체 통해 정정신고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다음날 문의했다.

     

    아 근데 왜 전화를 안 받음....😭

    통화 가능 시간도 하루에 3시간 밖에 안되면서.. 그 시간에 맞춰 몇번 전화하니 통화 연결은 안됐고 결국 문의게시판으로 연결되는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줬다💦 문의 게시판에 '결제금액 정정하고 싶은데 정확히 필요한 서류 알려달라' 문의하고 나의 기다림이 시작...... 답답한 마음에 관세청에도 관부가세 정확한 기준에 대해 문의했다.

     

     

    다음날 통관 대행업체에서 온 답변은...

    판매금액과 결제금액이 상이한 걸로 보인다며 다음 서류를 제출하면 세관에 정정신고 요청하겠다고 했다:

    ①쇼핑몰 주문내역 캡쳐본 (사이트명, 주문자명, 상품 모델명, 가격)

    ②카드 결제내역 캡쳐본 (카드사명, 카드 소유주명, 사이트, 가격)

    ③가격이 달라지게 된 사유서 자필작성 스캔본

     

    +여기에 우리는 내 아이디로 주문했지만 남편 카드로 결제했더니..

    ④결제자-수취인 달라지게 된 사유서 자필작성 스캔

    ⑤가족관계 증명서

    까지 추가로 필요🙄...

     

     

    관부가세 문의에 대한 관세청 답변에서는:

    "관세법상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며, 일반적인 할인(수량할인, 가격할인 등)이 아닌 특정할인의 경우에는 할인 이전의 가격이 과세가격이 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의 경우,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축하금, 일정금액 이상 구입 시 제공되는 할인쿠폰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금액은 할인 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되지만, 종전거래로 적립받은 금액을 새로운 거래 시 사용하는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사용, 기프트카드, 쿠폰 등의 사용은 특별할인으로 할인 전 금액이 물품가격이 됩니다.

     

    할인 사례별로 살펴보면,
    - 대금선불 : 선불에 따른 특별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가격을 인정합니다.
    - 현금할인 : 현금지급에 따른 거래가격의 할인은 인정됩니다.
    - 수량할인 : 다량의 물품을 구매하여 대규모 수량할인을 받은 경우 실제로 허용된 모든 수량할인이 인정됩니다.
    - 종전거래에 관련된 채권을 상계하기 위한 할인 : 할인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격에 할인된 만큼의 금액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선적물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클레임을 제기, 이를 변상하기로 하여 차기 선적된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경우에 할인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합니다.
    - 비정상적인 할인(Abnormal Discount) 및 독점판매대리인에게 한정하여 부여하는 특별할인(Special Discount) : 이와 같은 할인이 특수관계, 조건 또는 사정, 사용상의 처분·제한, 계산할 수 없는 사후귀속이익 등 거래가격을 성립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한 경우 동 할인된 거래가격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받은 할인의 과세가격 적용여부는 통상적인 할인인지, 특정할인인지에 따라 결정이 되며 할인가격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인가 아닌가의 최종적인 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고객님이 제출한 자료(계약서 등) 및 사실관계,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 과세 가격 기준은 내가 '통상적인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 후 금액으로 신고되는 것이 맞고, '특별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이 기준이 된다. 가격이 달라지게 된 사유서에 내가 받은 할인이 '통상적인 할인'이었음을 설명해야 함.

     

     

    문의 답변을 받고 나니 금요일 저녁이 되어서..ㅋㅋㅋ 주말이 끼어 또 시간이 지체됐다. 에라 모르겠다 싶어 미루고 미루다가, 일요일 밤이 되어서 부랴부랴 첨부할 서류과 사유서를 준비하기 시작😅

     

    카드 소유주는 수취인의 배우자입ㄴ....💬

    결제자-수취인 다른 이유 사유서 쓰다가 현타와서 쓰기 힘들었다 ㅋㅋㅋ 쓰다 말고 어이가 없어서 남펴니랑 둘이 마주보고 헛웃음😂 어쩌다 내가 남편이 결제해준 걸 사유서 쓰고 가족관계로 증명하고 있담...?orz

     

    가족관계 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 발급 추천. (인터넷발급시 수수료 무료, 창구 이용시 1000원, 무인발급기 500원) 하마터면 이것도 프린터가 갑자기 연결이 안되면서 발급이 안되어 주민센터 갈 뻔했다 :< ... 다시 연결하니 다행히 성공.

     

     

    사유서는 딱히 양식은 없는 자유 양식인 것 같고, 송장번호 & 금액이 달라지게 된 사유를 상세히 자필 작성으로 적어 스캔하면 된다. 특히 할인 전 금액으로 신고되어 과세된 경우, 위의 관세청 답변과 같이 할인받은 금액이 구매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이었다면 이 점을 알려야 한다.

     

    우리는 알리 주문 내역(알리 주문페이지 - 해당 주문 view detail - order 탭 & financial 탭 둘다 캡쳐해야 함) 캡쳐본을 근거로 '판매자 쿠폰, 일정 주문 금액 이상시 제공된 쿠폰이 적용되어 138달러가 되고, 결제 시 오픈된 할인코드 할인, 카드 즉시할인 적용되어 103달러로 최종 결제하였음'을 하나 하나 최대한 상세하게 적었다.

     

     최종 가격 정정된 금액을 확인해보니 총 138달러로 정정되었다. 아마도 판매자 쿠폰과 일정 주문금액 이상 쿠폰은 통상적인 할인에 해당해 과세 기준 가격에 반영되었지만, 블프 할인코드와 카드 즉시할인은 선착순 할인이어서 특별 할인에 해당해 제외된 것 같다.

     

     

    정정신고 접수에 들어가 완료되는데는 또 이틀이 걸렸고.. 그 과정, 결과가 나에게 따로 연락이 오진 않았기 때문에, 직접 유니패스에 통관 조회를 해보며 스스로 확인해야 했다😢 하 내가 관세청 유니패스가 뭔지도 알게 되고...💦

     

    알고 보니 초스피드 배송이었던 저번 직구..

    전에 주문했던 포터필터 배송은 이 정도 일정으로 왔어서, 알리 판매자 발송도 빨랐고, 해상 배송(알리 스탠다드 배송)도 일주일 걸리면 기다릴만 하네? 해외직구 할 만하네? 생각했는데...

     

     

    통관-정정신고 하면서 2주째 세관에 묶임 :< 내 택배 거기 잘 있는 거니...?😥

    이번 직구한 물품들은 25일에 주문 & 판매자 발송, 30일에 한국 도착했대서, 벌써 오나 좋아했더니..! 

     

    2일 후 관세 부과 고지 + 문의하는 데 1일 + 답변받는 데 1일 + 주말 2일 + 정정접수하고 1일 + 정정완료-수리되는데 1일 + 반출완료되는데 1일 + 그리고 물량이 많은지 반출되고 2일째인데 오늘도 우체국 택배 인계 안됨.. + 곧 주말😱 그럼 또 2일 소요... 

     

    이러다 다음 주에 배송받을 듯 하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3주가 걸릴 줄은...!😢

     

     

    🟢 결론

    1. 해외직구시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요 (2020년 12월부터 수입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 시행)

     

    2. 통관은 크게 목록통관 / 일반통관으로 구분

     2-1. 목록통관: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제외 & 개인이 자가사용 위해 직구 & 미화 150불 이하 물품(미국발 200불 이하)일 경우

      ▶ 수입신고 생략, 관부가세 부과 안됨

     2-2. 일반통관: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물품을 주문 or 150불 초과 물품(미국발 200불 초과)일 경우

      ▶ 수입신고 대상. 초과 금액이 아닌 총 물품가격에 대해 관부가세 부과

     2-3. 합산과세 주의: 150불 미만의 여러 상품을 따로 주문했더라도, 한 국가에서 출발한 물품의 입항일들이 겹치면 합산 가격 기준 과세될 수 있음 ▶ 이 점을 고려해 결제 시일에 간격을 두는 식으로 입항일 겹치지 않게 할 것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농림축수산물 검역대상,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화장품류(기능성, 태반함유, 스테로이드제 함유, 성분 미상 등의 유해 화장품 한함), 총포, 화약류, 도검, 마약류, 통관목록 중 정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등

     

    3. 본인 사용 목적으로 직구 & 결제금액이 150불 미만임에도 수입신고되어 관세 부과된 경우

     3-1.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거나

     3-2. 물품 가격이 할인 전 금액으로 신고되어 150불 초과했는지 확인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할인'을 받아서 150불 미만이 됐었다면, 통관업체에 문의해 주문내역+카드결제내역+사유서 제출해서 할인 후 금액으로 정정 가능

     

    ✅ 우선 세관이나 통관업체에 문의하는게 정확합니다.

    ✅ 사유서는 자유 양식인 듯. 송장번호, 신고된 금액과 결제 금액이 상이한 이유 상세히 자필 작성하고 서명 / 사진촬영본 불가 / 스캔해서 업체 이메일로 첨부

     

    ✳ 부가적으로 고려할 점

    가급적이면 카드 결제자-수취인은 동일하게 하는게(...) 정정 필요할 때 결제자-수취인 달라진 사유 &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첨부해야 함.. 남편이 기분좋게 선물했다가 사유서 쓰는 웃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ㅋㅋ😂

     

    4. 관세법상 과세 가격 기준: '통상적인 할인'을 받은 경우 '할인 후 가격', '특별할인'의 경우 '할인 전 가격' 기준.

     4-1. 통상적인 할인 :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축하금, 일정금액 이상 시 구입 시 제공되는 할인쿠폰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 금액

     4-2. 특별할인 : 적립금, 포인트(마일리지), 기프트카드, 선착순 쿠폰 등을 사용하거나, 비정상적인 할인, 독점 판매 대리인 한정 부여한 할인 등등 알리 할인코드, 카드 결제시 즉시할인 이벤트의 경우도 선착순 한정 할인이었다면 특별할인에 해당될 수 있음.

     

    ✅ 신고된 금액이 150불 미만이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저 처럼 결제금액은 150불 미만인데 신고 금액이 150불을 초과해 정정해야 할 경우, '판매자 쿠폰'과 '일정 주문 금액 이상 할인 금액'만 반영해 정정됐고, '알리 블프 할인코드', '카드 즉시할인 금액'은 선착순 할인이었어서 그런지 정정금액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할인 전 금액으로 150불 초과 *그것도 3달러 초과*

    & 하필 판매자가 할인 전 금액으로 신고

    & 하필2 결제자-수취인 상이

    & 하필3 코로나로 세관담당자 재택근무하며 통관지연

    & 하필4 블프 물량 쌓여 배송지연

    & 하필555.. 대행업체 전화문의 안받음, 인터넷 문의로만 받아서 문의하고 답변 받는데 하루씩 걸림

    & 하필6666 통관 걸린게 매일 매일 커피 내릴때마다 필요했던 그라인더ㅋㅋ..

     

    이 모든게 겹치다 보니 세상 피곤해졌다. 여기서 배송 받았는데 불량까지 나오면 어떡하지...? ㅂㄷㅂㄷ

     

     

    사유서 쓸땐 너무 어이가 없으면서도, 이렇게까지 했는데 정정 안될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제출한 서류들로 정정완료되었고, 부과된 관부가세는 다시 원래대로 면세되고 무사히 반출됐으니 일단은..? 다행인 것 같다.

     

    해외직구 초보는 '150달러 이하 면세'라는 것만 알고 주문했다가 이렇게 관세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됩니다.. 직구 몇번 해봤어도 이런 적은 처음이라ㅠ_ㅠ.. 비슷한 사례 중 상세한 후기들이 많이 없어, 저처럼 처음 겪고 당황하실 분들께 참고가 되길 바라며 가격 정정 과정 후기를 상세히 적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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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관 진행 조회하기 (링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수입화물 통관조회

    https://www.tradlinx.com/unipass

     

    관세청 유니패스

    관세청 유니패스 (UNIPASS)를 통해 수입화물의 통관조회를 제공하며 화물정보와 통관 처리단계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tradlinx.com

     

    알리익스프레스 통관대행업체: ACT&CORE (에이씨티앤코아물류) 배송/통관/세금/반송 등 인터넷 문의하기

    https://actcore.modoo.at/

     

    [ACT&CORE - 홈]

    ACT&CORE 1:1문의게시판

    actcore.modoo.at

     

    *본 포스팅은 공익을 위한 정보 공유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